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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지식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자격요건 총 정리

by 😄.😁. 2021. 9. 11.

9월 8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물량 중 30%는 소득이나 자녀 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1인 가구와 소득이 높은 대기업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별공급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은 일부 완화가 되었지만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기준이 추가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적용시점 및 대상
2. 생애최초 특별공급 규제완화 정리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규제완화 정리
4. 결론

 

1. 적용시점 및 대상

적용 시점 : 2021년 11월 이후

 

적용 대상 : 민간분양 아파트 (공공분양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함)

 

 

 

 

 

 

2. 이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기존)

1.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2.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4.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위 네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추첨을 통해 정해집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점 

1.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함

 

2.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개편)

1.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또는 160%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습니다. (부동산 가액 약 3.3억 원 이하)

 

4.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이번 개편을 통해 1인 가구 및 월평균 소득이 넘더라도 자산기준만 만족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기 수요자를 고려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만 해당됩니다.

즉, 기존 요건에 만족한 사람은 우선 및 일반공급대상자에 포함되어 70%의 물량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떨어진 사람과 위 개편기준에 만족한 사람들이 모여 남은 30% 물량을 두고 추첨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첨 대상자는 확대되었으나 체감 경쟁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추첨 물량을 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기존)

Step 1 - 기본 조건 확인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일 것

 

Step 2 -  1순위, 2순위 선정

위 기본 조건이 만족되면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그렇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대부분의 특별공급은 1순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2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Step 3 - 최종 선정방법

순위가 정해지면 다음의 순서를 통해 최종 당첨자를 정합니다.

1. 해당 지역에 거주중인사람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 마저 똑같다면 그 사람들끼리 추첨을 통해 선정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변경)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그 당첨의 당락을 좌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공 전체 물량 중 30%를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고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변경합니다.

 

특별공급 변경안
특별공급 변경안

 

4. 결론

1. 이번 9/8 특별공급완화 정책을 통해 기존 청약의 사각지대였던 1인 가구와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특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 대상자의 확대로 인해 특별공급의 청약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전체 물량의 30%만 배정되고 나머지 70% 물량에서 떨어진 사람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체감 경쟁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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