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되는 지식

[주택청약 A-Z] 1.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 및 기준 최신업데이트 (주택청약종합저축)

by 😄.😁. 2021. 10. 13.

주택청약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저렴하고 최신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세부내용들이 복잡해 미리미리 학습해 두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2순위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민간인지 공공인지에 따라 크게 분류하게 되고 주택청약통장 가입 경과 /  납입 횟수 / 세대주 요건 / 과거 청약 당첨 이력 / 무주택 세대원 확인 / 주택수 확인 등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의 지역에 따라 세부 요건들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청약 1순위, 2순위는 뭐가 다른지 알아보기 (2순위의 단점)

주택청약의 청약접수일정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일에 걸쳐 접수를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3일 )

 

청약일정
청약일정 예시

첫째 날에는 특별공급 접수,

둘째 날에는 1순위 청약접수,

셋째 날에는 2순위 청약접수를 받게 됩니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 지원자의 거주지에 따라 접수일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심 있는 아파트의 분양을 원한다면 본인이 해당되는 날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별공급 접수일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과 같이 특별공급 지원 요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날짜입니다.
  ** 특별공급에 지원한 사람은 다음날 일반공급(1순위, 2순위)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접수일은 1순위 요건에 만족하는 사람이 접수하는 날짜입니다.

- 2순위 접수일은 1순위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접수하는 날짜입니다.

 

1순위 지원자가 분양 총 주택수보다 많으면 2순위에겐 분양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순위 지원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당첨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비 인기 물량의 경우 1순위 미달로 인해 2순위 지원자가 당첨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므로 2순위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1순위 청약 결과를 확인 한 뒤 지원하면 됩니다. (1순위 청약이 미달 나면 가능성이 생긴 것!!!)

(예. 총 분양 주택수 100개 - 1순위 청약 접수자 (80명) = 2순위 청약 물량 (20개))

 


2. 나는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 1순위 선정 기준 )

우선 내가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민간아파트인지 공공아파트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공아파트는 LH, 휴먼시아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아파트를 말하고 민간아파트는 현대 힐스테이트, GS 자이, 삼성 래미안과 같이 민간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아파트가 넓은 평수도 많고 건축물의 질도 좋기 때문에 더 인기가 많습니다.

 

 

공공아파트일 경우 (LH, 휴먼시아 등)

< 1순위 선정 기준 >

  1.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 시 /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Key Point :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저축 가입 경과 및 월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이에 더해 1. 세대주 요건, 2. 세대원(세대주 포함)의 5년 동안의 청약 당첨 이력을 추가적으로 확인합니다.

 

< 2순위 선정 기준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 (Simple)

 

 

 

 

민간아파트일 경우 (힐스테이트, 자이 등)

< 1순위 선정 기준 >

  1.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2. 수도권 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로서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은 자

  4.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 / 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예치기준금액 표 ( 아래 그림 )

예치기준금액표
예치기준금액 표

Key Point :  1순위 선정기준이 공공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을 따지는 건 동일하나 납입 횟수는 보지 않고 예치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또한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 예치금액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까지 입금해야 됩니다.

  

< 2순위 선정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