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또는 청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은 청약 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재당첨 제한 요건 등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이 요구됩니다.
서울의 경우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도권의 경우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표와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1 투기과열지구란?
1.2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주의사항 / 특이사항
1.3 투기과열지구 현황
2.1 청약과열지역이란?
2.2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주의사항 / 특이사항
2.3. 청약과열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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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표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1.2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주의사항 / 특이사항
가.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민영주택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함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1.3 투기과열지구 현황 [ 21. 10 Update ]
2.1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 3 제3호가 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주의사항 및 특이사항
가.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됩니다.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2.3 청약과열지역 현황 [ 21.10 Up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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