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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지식

불법주차 견인,과태료 및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by 😄.😁. 2021. 7. 21.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법주차의 유혹에 이끌린다. 비싼 주차비 또는 근처 마땅한 주차할 장소가 없을 때 일 년에 몇 번은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 이럴 때마다 단속에 걸릴까 불안한건 사실이다.

각 시 또는 구 지자체에서는 "불법주차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주차 과태료 대상이 되기 전 미리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차주에게 알려주는 방식인데 그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하니 집이나 직장 자주 가는 곳에서는 미리 서비스 신청을 해 놓자.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1.  불법 주정차의 구분과 가능한지 확인방법

- 불법주차와 정차의 구분 방법은 시간!

 불법 주차와 정차는 시간에 의해 구분된다. 5분을 기준으로 미만일 땐 정차 이상일 땐 주차로 인정되니 미리 알아두면 좋다.

5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정형 ccctv의 경우 정차 시간을 판단하여 확인하고, 차위에 카메라가 달린 이동형 cctv의 경우는 1차 스캔을 한 다음 몇 분뒤 2차 스캔을 통해 불법 주차와 정차를 구분한다.

 

- 바닥만 보고 알 수 있는 주정차 가능구역 확인법

 도로선은 색깔 / 선의 형태 ( 점선, 실선) / 선의 개수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내가 주차하고자 하는 지역이 주정차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황색 실선 : 요일 및 시간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역이다. 주차의 허용시간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므로 표지판 반드시 확인
  • 황색 점선 : 주차는 금지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
  • 이중 황색 실선 : 주정차 절대 금지 잠깐도 절대 안 됨

-  도로선 이외에 주정차 불가능한 지역 (도로교통법 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방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견인비, 주차비 얼마

  • 불법 주정차 적발되었지만 견인은 없을 시 :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부과
  • 불법 주정차 적발되었고 견인까지 된 상태 : 불법 주정차 과태료 + 견인비 + 견인 주차장 사용료

- 과태료 

 일반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무게에 따라 구분된다. 무게 4톤 기준으로 가벼울 경우 4만 원 무거울 경우 5만 원으로 나뉘고 과속단속과 동일하게 이를 10일 이내로 납부할 경우 20% 감경시켜준다.

하지만 체납할 경우 매월 과태료 가산금이 책정되고 최대 무게 4톤 미만의 경우 7만 원 4톤 이상의 경우 87,500원까지 책정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금이 과중되어 위 가격보다 두배 가까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 견인비

 승용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경형/소형은 45,000원, 중형은 50,000원, 대형은 60,000원으로 나뉜다.

 

- 보관비

 견인한 차량을 주차장에 보관했으므로 그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 일반적은 승용차의 경우 30분당 1,200원으로 산정되고 (지역별로 다름 ) 최대 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의 차가 견인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얼른 차를 찾으러 가는 게 중요하다. 

 

3.  불법 주정차로 견인 시 대처방법

 우선 내차가 주차해 둔 곳에 없다면 인터넷에 " 00시/구 견인차량보관소"를 검색한 다음 연락을 해 본인 차량번호를 통해 조회한다.

견인된 차량은 반드시 본인만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한다.

 

4.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미리 아는 방법 알리미

인터넷 검색창에 "00시 (또는 00구) 불법 주정차 알림"이라고 검색하면 대부분 최상단에 시/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림 서비스 URL이 뜬다 여기 들어가서 정보 입력 (이름, 차량번호, 전화번호) 정도 입력하고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이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되기 전 내 폰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알림이 오게 된다.

적어도 자주 가는 곳 집이나 직장 정도는 미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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